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
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
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(사)제주YWCA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와 함께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
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노력하는건 어떨까요?
[안전하고 성평등한 일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]
ㆍ상담 : 디지털성범죄, 성폭력, 가정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 피해 상담 등
ㆍ교육 : 디지털성범죄, 성폭력, 가정폭력, 교제폭력,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
ㆍ피해지원 : 상담지원, 수사법률지원, 의료지원
ㆍ디지털성범죄특화지원 :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포방지를 위한 모니터링,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